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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평온

이곳에 제 개인적 이야기는 잘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부결됐던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제 체험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 인구 15만명 정도되는 미국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벌써 4년째 접어듭니다. 작년까지는 학생이었고요. 학생은 학생보험을 구매해야 하는데, 대체로 학교에서 지정해준 의료보험을 구매합니다.

2년전쯤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번지면서, 피부가 거칠어졌습니다. 학교진료소에 갔습니다. 학교진료소에는 피부과 전문의가 없다며, 전문의를 수소문해줬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에 제 보험을 받는 피부과 전문의가 한명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전문의가 몇달전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제 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가 한명도 없는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학교진료소의 직원이 여기 저기 전화걸어보더니, 제일 가까운 곳을 찾아 주었습니다. 인근 대도시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제 보험이 되는 피부과 전문의 찾아 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병원에선 제 피부가 좀 민감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처럼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일단 샴푸는 쓰지 않는게 좋다고 합니다. 샴푸에 있는 알칼리뿐 아니라, 향도 피부를 자극할수 있다나요. 로션도 골라 써야 한다면서, 중성 비누와 로션 소개해줬습니다. 이후로 가려움증 없어졌습니다. 진료비로는 보험적용해서 100불 넘게 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생각나지 않는데, 100불이 꽤 넘은 것은 맞습니다. (소매점에서 살수 있는 비누와 로션 소개받고, 10만원 넘는 돈 냈답니다. 보험적용됐는데 말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왜 생기냐하면 미국은 의료보험제도에 당연지정제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지정체는 모든 의료기관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계약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어느 병원에 가도 보험적용이 되는 이유는 당연지정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료기관은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어느 보험회사와 계약하건, 이는 병원의 자유입니다. A보험만 취급하건, B보험만 취급하건 상관없습니다. 한국도 미국처럼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병원마다 취급하는 보험이 달라집니다 (이거 한번 당해보면 정말 X같다는 느낌 팍 듭니다.)

의료보험이 민영화 되면, 병원이용만 불편해 지는게 아닙니다. 의료비도 비싸집니다. 지급률때문입니다. 지급률이란,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보험가입자(의료소비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면, 이 돈에서 보험회사는 일정부분을 떼고 병원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민간보험회사의 지급률이 무지하게 짭니다. 이윤을 내야 하니까요.

보통 의료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하는 비율이 30%정도라고 합니다. 즉, 의료소비자가 1백만원을 보험회사에 내면 보험회사는 병원에 30만원만 준다는 겁니다. 나머지 70만원은 보험회사 임직원 급여지급하고, 주주들 이익배당하고, 보험회사 영업하고, 유지하는데 씁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지급률이 90%라고 합니다. 의료소비자가 1백만원내면 90만원이 병원에 지급된다는 겁니다. 건강보험은 이윤을 크게 낼 필요가 없으니 지급률이 넉넉하지요.

여기서, 미국의 의료비용이 터무니 없이 비싸게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들 월급줘야죠, 고가 의료장비구매하고 유지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유지하는데 최소한 의료비를 1만원 받아야 한다고 합시다. 지급률이 90%인 상황에서, 환자가 1만 2천원 내면 (1만2천 * 90% = 1만8백원) 병원은 8백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지급률이 30%라면, 환자가 3만6천원을 내야 (3만6천원 * 30%= 1만9백원) 병원이 8백원 남습니다.

환자가 낸돈 상당부분을 민간보험회사가 떼어 먹는다는 겁니다. 민간보험회사가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만큼의 기여를 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지난번 미국드라마 하우스에서 병원장인 커디가 의료보험회사와 사투를 벌인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커디는 보험회사에게 계약갱신조건으로 다른 큰 병원들과 지급률을 같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보험회사가 거절하면서 쓰는 논리가 기가막힙니다. 커디의 병원 규모가 작으니, 협상력이 없고, 너네 병원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꼬와도 (짠 지급률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분통 터진 커디가 보험회사 대표를 찾아가 논쟁을 벌인 내용에 이런게 있습니다.
Cuddy: You are aware of that we are contracting with your company is up this week?  당신네 회사와 우리 병원이 다음주 계약만료라는 것 알고있죠?

CEO: Yes, and we have a negotiating team that's working all that out. 네, 협상팀에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Cuddy: Princeton Plainsboro has the highest-rated ER in the state, the most advanced ICU, and the most innovative diagnostic medicine department in the entire country.
프린스턴 플레인스보로 응급실은 주(극중에선 뉴저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우리 병원은) 최첨단 ICU (집중치료실) 보유하고 있으며, 전미에서 가장 뛰어난 진단팀 (닥터 하우스팀을 말함)이 있소이다. ....
(중략)
While Atlanticnet insurance has a marketing budget that's more than our pediatric ICUs and transplant units combined. Your PGA sponsorship could pay for our walk-in clinic and the money you spend to fuel your two private jets could fund our air ambulance service for the next three years.
아틀란티넷 보험 마케팅예산은 우리병원 소아과 집중치료실과 장기이식실 예산 합친것보다 많아요. 당신네 PGA후원금이면, 우리병원 워크인클리닉(예약없이 이용하는 진료서비스) 운영할 금액이고, 당신이 쓰는 전용비행기 두대 기름값이면, 우리 병원 항공응급서비스 3년치 운영비용이나 된단 말이요.

CEO: Your point being? 당신 요점은?
Cuddy: Your growth may be good for your bottom line, but ours allows us to save lives. 당신네 기업은 수지타산 맞추는게 목표지만, 우리는 수지가 맞아야 생명을 살릴수 있소이다
물론 드라마입니다만, 현실을 적나라하게 반영한 대목입니다. 조금 선정적으로 표현하면, 보험회사 CEO전용비행기 연료값 대려고, 환자들이 터무니 없이 비싼 의료비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은 병원에 있지 보험회사에 있지 않습니다. 민영의료보험은 오히려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처럼, 제 보험를 취급하는 병원을 찾아 "의사찾아 삼만리"상황이 벌어지니까요. 저처럼 급하지도 않고, 중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감내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사가 왔다 갔다는 상황이라면 어쩌겠습니까? 실제로, 미국에선 병원에서 보험을 받지 않아서, 보험약관에서 취급하는 질병이 아니라서, 환자가 목숨을 잃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논리적 상황을 제시해보겠습니다.

1. 위급한 환자가 병원을 적시에 이용하지 못하면 사망하는 상황이 여러 건 있다.
2. 당연지정제 폐지하면 환자가 병원을 적시에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한다.
3. 정부는 2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
4. 당연지정체 폐지 후, 철수가 보험적용되는 병원을 찾아 이곳 저곳을 헤매던 중 앰블런스에서 사망한다.

이 경우, 당연지정제 폐지가 철수의 사망에 대한 인과적 설명이 될수 있을까요?

자본주의의 핵심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취급하는 보험이 다르면 A병원은 B병원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런 점에서, 당영지정제 폐지에는 반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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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24.
보험은 참 복잡한게 많습니다. 보험소비자협회의 바른나라님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설명해주셨네요. 건강보험뿐 아니라, 보험에 대해 보험소비자협회에 좋은 내용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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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영의료보험이 도입되고 당연지정제 폐지가 가져올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감히 단언하건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도가 낮아 앞 뒤 분간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식에게 등교에 필요한 차비도 챙겨주지 못할만큼 곤궁한 사람이 이명박에게 투표를 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체투지하는 심정으로 X같은 현실에서 굴러봐야 그나마 분별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사랑나눔 2010/04/12 11:4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우연히 들린 곳인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사실 의료정책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여러 글들을 보고 있는 중이였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쓰셔서 더욱 잘 이해하고 갑니다.

    근데 당연지정제 폐지가 반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면
    왜 한나라당은 이 폐지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자본주의의 원칙을 옹호하고 따르는 정책을 펴는
    대표적인 당일텐데 말입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경쟁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주체가 공평하게 경쟁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공평"은 잊고, 모든 경제주체가 무작위로 경쟁하도록 놔두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후자를 자본주의적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공평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코 자본주의라고 할수 없습니다.

  3. "민영의료보험"이 없으니 "민영의료보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무회의를 통화한 법은 '민영릐보험 법안'이 아니고 '의료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악안'이고요.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의료공급과 관계된 법이고요,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비와 관계된 재정의 수입과지출관리"에 대한 법입니다.

    문제는 '의료법 개악안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두고 사람들은
    '의료보험민영화', '의료민영화', '건강보험민영화'라고 합니다.

    사용 용어를 정확히 쓰지 않으니,
    정부의 입장 또한 동문서답식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공공의료재정 관리를 영리보험사에게 맡기게 하고
    민간의료기관의 영리화를 더 확대시키게하여
    보험료 부담은 늘리고
    의료공급의 질은 뚝 떨어지게 될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울 나라 의료재정과 공급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4. 글쓴님께 궁금한 사항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저는 한국에서 '보험소비자협회'에 일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과 영리보험을 재구성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100.0% 완전 지급하게 해 달라며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금번 오바마 대통령이 '전국민대상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법으로 정하도록
    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대단일 일을 한것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인데요,
    전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대상자를 의무적으로 늘렸다는 것은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 증대'를
    꾀해준 것일뿐, '의료비 지출에 대한 기준'이 영리보험사와 의료기관에 있기
    때문에 '보험금(의료비)'를 받지 못해 고통을 당할 환자들의 상황은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자동차보험'과 같은 '의무보험'은 '가입'은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만
    보험료(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내야할 돈)와 보험금(자동차보험 가입자 중사고자에게 보험사가 지급해야할 돈)을 정하는 것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아니고 보험을 의무가입하게 한 정부도 아닙니다. 영리보험사 임의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수시로 올리고 보험금은 계속하여 깍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현재의 미국의 건강보험이고, 앞으로 의무가입이 확대되어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의 보험료가 줄지 않고,
    보험금을 받을 가입자의 보험금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기관이 정하는 '급여대상의료비'가 있고,
    의료기관 일방으로 정하는 '비급여대상의료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환자는 급여대상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의료비를 내고, 급여대상의료비 중 일부인 법정본인부담의료비와 비급여대상의료비를 합해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야 할 의료비에 대해서 한국의 국민들은 국가가 정해준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져 있는데, 직장가입자는 자신이 내야 할 보험료의 50.0%를 기업에서 내게 되어 있고요, 지역가입자는 100.0% 지급해야 합니다. 국가도 '세금'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될 보험금(의료비)에 대한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즉, 보험료 부담은 미국처럼 기업이 100.0%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고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에 기업과 정부가 일부를 지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부와 의료기관이 의료수가(의료가격)를 정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첫째, 한국에서 듣기로는 오바마 건강보험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직장인인 경우에는 회사와 보험회사가 '보험금(의료비)의 지급 조건'을 정하고
    보험료는 회사에서만 내고 직장인이 내는 보험료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둘째,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이 없어 아프면 의료기관에서 정해준 의료비를 혼자서 다 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셋째,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고 싶으면 보험료를 개인이 내는 것으로 보험사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보험사가 정한 의료기관에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으로 의료비를 낼 수 있는 것인지요?

    넷째, 금번 오바마 건강보험법은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맞나요?

    다섯째, 네번째 질문이 맞다면, 보험료는 개인이 내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세금으로 보험료를 낸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를 회사가 내 주듯,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가 세금으로 보험료를 내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맞는건가요?

    여섯째, 직장인이 의료기관을 이용시 발생한 의료비가 보험계약 지급조건에서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료비) 전액을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일곱째, 만약 여섯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맞다면,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할 보험금(의료비)은 한국처럼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기관이 의료수가(의료가격)을 정하듯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직접 협상을 통해가 의료수가(의료가격)을 정하고 있는 건가요?

    여덟째,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의료비)이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될 경우, 의료비는 직장인의 개인돈으로 지급해야하는지요?

    아홉째, 여덟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맞다면, 직장인 개인이 내야 할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국가에서 정해주는 의료수가(의료가격)가 없는 건가요?

    초면에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답변 꼭 부탁드려봅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분들이 미국과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를
    비교하며 '식코의 현실은 한국의 미래다'라는 거짓 주장을 쏟아내며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현실은 '식코의 현실보다 더 극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말입니다.

    위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누구에게도 답을 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글쓴이님께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니, 귀중한 시간 할애하셔서 큰 도움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 몇가지 제가 아는 부분만 답해드리겠습니다.

      1. 전 직장에서 보험사주지 않는 비정규직이라, 이 부분은 잘 몰라요 -.-
      2. 네. 의료비 혼자 다 내죠. 저소득층이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둘중 하나 대상이 됩니다. (하나는 저소득층용, 다른 하나는 노인용 의료복지). 학생들처럼 의무적으로 보험구매하기도 합니다.
      3. 네. 환자가 부담하는 co-pay(보통 20%)가 있습니다. 미국의료원가가 워낙 비싸 (한국의 6-10배정도), 미국에선 환자가 20%만 부담해도 한국에서 비보험 가격과 비슷합니다.
      4. 네.
      5. 이번 개혁안에 포함돼 있었는데, 결국에 빠졌습니다.
      6. 보험상품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는 전액 보험처리해 주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7. 네.
      8. 네.
      9.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5.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님께서 주신 답변 내용 중 추가로 의문점이 있어 몇 가지 더 여쭤봅니다. 한국에서 의료보장제도와 보험에 대한 얘기를 글로 써보고자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기업에서 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은 비정규직은 개인이 혼자서 보험을 가입하고 개인이 보험료를 내든가, 비보험으로 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가요?

    2.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대상자의 의료비는 국가가 전액 세금으로 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3.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보험구매를 하면, 보험료는 학생이 내는 것이지요?

    4. 직장인이 아닌 경우 보험을 개별 구매할 수 있는데, 보험료는 가입자가 보험사에 보험료를 전액 다 내고, 보험사가 의료비를 지급할 때는 총 발생된 의료비 중 20.0% 정도는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co-pay 하고, 나머지 80.0% 정도는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5. 기업이 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라도 가입을 ‘의무화’했는데, 보험료는 그 의무보험을 가입한 가입자가 내도록 이번 개혁안에 정했다는 말씀이신지요?

    6. 금번 법 개정으로 의무가입을 해야 할 가입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이 있는건가요?

    • 1. 네.
      2. 네.(의료보험개혁안을 사회주의적이라며 반대하면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는 포기하지 않는게 모순이란 것이죠.)
      3. 네. 1년에 1500불 정도.
      4. 네.
      5. 네. 어찌보면 보험회사 좋은 일만 시켜준 셈이죠. 원래 국영보험을 만들어 민간보험이 경쟁하도록 하려 했는데, 이것도 막판에 무산됐죠.
      6. 어떻게 강제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6.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제 글에서 글쓴이님을 언급해도 괜찮으시겠는지요, 위의 글내용과 이곳 주소 등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7. 혹시 이건 아시나요?

    1.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로 의료비를 국가가 세금으로 영리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형태인가요?

    2. 1번 답이 맞다면, '의료비(의료수가)'를 정하는 것은 '영리의료기관과 국가'일텐데요, 그 의료비와 기업이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비와 차이가 있나요?

    3. 1번 답이 아니라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대상자는 국가가 정한(공공의료기관) 의료기관만을 이용하게 하는 것인가요?

    4. 3번 답이 맞다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대상자는 영리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귀찮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미국 의료보장제도와 보험, 그리고 한국 의료보장제도와 보험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 질문 드려봅니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소비자협회 이름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것이라면, 제글보다는 보험에 대해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시다시피, 바른나라님이 지적하기 전까지, 저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차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지식에 오류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글이라면 몰라도, 보험소비자협회차원의 글이라면, 제 블로그는 참고용으로만 쓰는게 좋을듯 합니다.